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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2-04
144
요양급여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정정).hwp
요양급여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정정) 시행문 (171201).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정 안내
이창화
저도 오늘 인슐린 맞는 환자분 소모품 재료 처방전 해드리려고 당뇨환자 등록해 드렸는데, 소모성 재료 처방전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
2015-12-08 09:30:00
임현성
금연치료보다도 더하군요
2015-12-08 11:33:00
신성태
저는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무지 복잡할 것 같아요. 수가 없는 것은 맞고요. 공단 홈피에 들어가서 등록 해주고 그 후 처방전 해 주면 된다네요. 처방전은 나와있는 서식에 적어 주면 되는데, 지금 찾아보니 의사랑에서는 진단서로 가면 새로 457번에 서식 있으므로 거기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 동네는 의료기 판매 허가 받은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니 참 답답합니다.
2015-12-09 16:14:00
신성태
이미 1형 당뇨환자에서는 실행하다가 2형 당뇨환자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1형 환자 시작할 때 수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때는 개원의와 큰 상관이 없어서 무관심했던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수가를 받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2015-12-09 16:22:00
이상구
해달라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는데 왜 자꾸 일거리만 만드는지요? 답답하네요
2015-12-10 16:33:00
박노춘
금년치료도 그렇고 이 당뇨병 소모품재료 처방전 건도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차라리 환자관리를 포기하고 타원으로 보내고 심정입니다.
2015-12-18 1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