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정성 정보 제공(수액세트 약물흡착의 건)
사무국(61.36.18.228) 2017-12-06 119
171206[발송]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수액세트 약물흡착 주의].hwp


신성태 공단검진때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CLO Test 만 한 경우 공단검진으로 청구는 되지 않구요. 따로 의료보험 쪽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궤양 등 CLO Test 가 인정되는 진단명이 있을때는 의료보험 쪽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단순 위염만 있는 경우 등에 본인이 원해서 검사하는 경우는 청구가 되지 않고, 비보험으로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청구할 때는 당연히 3가지코드(CLO 검사 B4151000, 내시경하 생검 수가 E7611010, forcep수가 N0041005) 를 모두 청구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5-12-09 16:03: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5-12-10 08:58:00
곽경근 답변 감사합니다 2015-12-16 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