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2-18 15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_시행문.pdf
붙임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붙임2_(별지)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별표12) (1).xlsx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4호(2017.12.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4호(2017.12.14.) `「요양급
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9호, 2017.12.1)」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 이
를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가. 검체,병리 검사 행위분류 개편에

나. 시행일 : 2018.1.1부터

이상구 정말 과태료가 있는 건가요? 2015-12-17 1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