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2-22 133
(2017-234호_17.12.22)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최종).hwp
(대의협 제813-1002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7.12.22.pdf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6호, 2017.11.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검체‧병리검사 행위분류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심장표지자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 등에 따른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 2018. 1. 1부터

성상규 파일로 첨부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2016-06-23 17: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