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2-27 130
1.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시행문(171226).pdf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2018년_1월)-171226.hwp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8년_1월_고시)-171226.xlsx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7호, 2017. 11. 30.)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금시초문인데요 2016-01-05 17:23:00
이창화 오시는 분마다 물어보네요 2016-01-05 22:10:00
신창록 작년에 4대 중증에 한해 초음파 급여화가 되었듯이 올해 4대 중증에 대한 수면내시경 급여화가 계획 중입니다만 실제 실행은 시일이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01-06 08:55:00
김수겸 왜 수면 내시경이 급여화가 돼야 하지요 2016-01-06 15:35:00
사무국 2015년 12월 7일 문화일보 “4대중증 치료목적 수면내시경 건보적용 검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밝혀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차원에서 수면내시경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2016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나 특수 처치 목적으로 실시하는 유도용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 진단 목적의 초음파 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또 내년에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275억 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75억 지원 등 총 550억 원 규모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암 수술 등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약 6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가 올해 9월 이전 80%에서 9월 이후 67%로 줄고 상급종합병원 등의 일반병상도 같은 기간 50%에서 70%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17일 조선일보 4대 중증 질환, 유도 초음파·수면내시경 健保 적용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계비 절감과 유통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질환)의 경우 유도 초음파, 수면내시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4대 중증 질환의 경우 진단 목적의 초음파 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일반 내시경이 아닌 수면내시경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16-01-06 18:26:00
사무국 관련된 기사입니다 2016-01-06 18:27:00
이상구 6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네요 도움이 되려나 걱정입니다 2016-01-21 12:49: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6-05-07 09: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