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 바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