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2-27 146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회신 시행문 (171221).pdf
171226_17년_12월_변경대비표_1부.hwp
고시개정문_1부(0).hwp
별지2._변경_급여기준_1부.hwp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 바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근 심평원의 답변입니다 검진 당일 내시경적 종양 절제술, 또는 점막절제술및 점막하 종양 절제술 등은 원래 코드인 Q7651, Q7652 에 800을 붙인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Q7651800, Q7652800 등 내시경으로 실제 행했던 시술 코드에 800 을 붙여서 청구하시면 내시경 시술료가 제외된 수가로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2016-01-13 13:42:00
김영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코드번호 : Q7701800 수가 : 84640원 시술명칭 : 결장경하종양수술 - 폴립절제술(공단검진시) 여기에 1회용 snare 인정수가인 2) 코드번호 : N0041003 수가 : 64240원 명칭 : 절제용 snare 여기에 진료비 반액청구 사유가 있으면 추가해도 됩니다. 2016-01-16 12:33:00
임현성 잘보았습니다 2016-12-14 10: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