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2-27 146
(2017-233호_17.12.22)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hw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 2017.1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