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철저 당부 및 안내 요청
사무국(61.36.18.228) 2017-12-27 149
붙임1)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pdf
붙임2)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_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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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0642-10188호
시행일자  2017.  12.  27.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철저 당부 및 안내 요청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1223(2017.12.26.)

3. 최근 서초 A의원의 주사 후 이상반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 발생 등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의심(또는 추정) 되는 건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을 참조하여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과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우리협회로 요청해왔습니다.

4. 이에,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며,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대표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 >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 1.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1부.
      2.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_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권고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