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2-27 145
20171227_비급여_진료비용_등_공개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고시제2017-244호).hwp
보건복지부에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 201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성 사전심의만 위헌이고 내용은 의료법 위반이 되지않게 해야되는군요 2016-01-26 1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