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2-27 134
(2017-235호_2017.12.22)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hwp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4호, 2017.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성 광고하겠습니다 2016-09-30 0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