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2-28 148
(2017-249호.2017.12.27.)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20171228 (대의협 제813-1022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pdf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2017-24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 다학제 통합진료료 급여기준 개선
○ 치석제거 횟수 적용 시 연간기준 변경
○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소아가산 연령 변경사항 반영
2. 시행일 : 2018.01.01.

신성태 회송후 환자관리로 의뢰기관(협력병의원)은 실시간전화때 1.2만원, 실시간화상때 2.2만원, 회송기관(상급병원)은 실시간전화때 1.6만원, 실시간화상때 4만원 시범수가가 있다고 적혀있네요. 2016-01-20 15:35:00
이창화 어짜피 진료의뢰는 1,2,3차 의료기관에서 서로 의뢰, 되의뢰 하는 것이고 없던 수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의협이나 내과의사회에서 반대할 명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범사업 참여하고 싶어 전화해보니 아산병원 인근 지역 1차 의료기관만 해당되나 보네요. ㅎㅎ 2016-03-04 15:49:00
임현성 시범사업은 잘돌련지 2016-12-14 1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