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2-28 138
(대의협 제813-1024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7.12.28.pdf
(2017-242호_2017.12.27)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hwp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평가절차 관련 일부 변경(제 3조 제1항 제3호 및 4조 5항 신설)

- 본인부담률 일부 변경 및 약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신설 등(별표 1)

-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의 본인부담률, 재평가 주기 반영, 신설 등 변경사항 반영 등(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