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평가절차 관련 일부 변경(제 3조 제1항 제3호 및 4조 5항 신설)
- 본인부담률 일부 변경 및 약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신설 등(별표 1)
-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의 본인부담률, 재평가 주기 반영, 신설 등 변경사항 반영 등(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