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2-28 176
20171228 (대의협 제813-1026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2017-257호2017.12.28.)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최종).hwp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2017-25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 '16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1.0%) 반영 2018년 식대수가 인상
○ 행위코드 신설(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에 따른 질병군 급여
항목 코드 개정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개편 일부사항
수정(분혈잠혈 등 4항목)
2. 시행일 : 2018.01.01.

이상구 둘다 90%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는바 둘릐 결과가 다를때는 환자를 설득후 한두달후 재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드리고 보험급여가 확실한 경우이외에는 약값이 너무 비싸 잘 권유안하는것이 바람직하자고 생각됩니다 2016-01-26 14:58:00
이창화 제 경우는 다릅니다. CLO test 의 경우 부위에 따라 H.pylori의 분포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위조직검사의 경우 antrum, body, fundus 등의 여러부위를 체크해 보면 같은 사람이라도 absent, mild , moderate, severe 등의 균양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CLO test 1회는 false negative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biopsy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제균치료 필수는 아니지만 환자분에게 치료권유는 일단 드립니다. 2016-01-30 10:00:00
이상구 고맙습니다/한수배웠읍니다 참 또 하나의 옵션이 질소호기검사는 간편하고 정확도도 좋은데 시도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면 고맙겠읍 니다. 2016-02-02 18:08:00
이창화 UBT 검사는 위내시경 검사에서 CLO test 양성으로 나와서 제균 치료 후 4-6주 뒤 박멸 여부를 위해 확인하며, 위내시경을 하지 않는 분 들중에서 H. pylori 의 감염 여부를 보기 위해서도 비급여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요소호기 검사의 경우 날숨의 채집방법과 13C, 14C 동위원소 탄소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양성율이 차이가 날 수 있고 PPI 제제나 H2 blocker를 사용중인 경우에도 양성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궤양의 경우에 조기위암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제균 치료와 2-3개월 궤양치료후 UBT 보다는 위내시경 검사 추적검사를 하며 CLO나 biopsy로 H.pylori 존재여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6-02-19 08:56:00
이상구 이창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2016-03-16 16:03: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6-05-07 09: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