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 계획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1-02 154
[대의협제821-10353호]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 계획 안내.pdf

첨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 계획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메르스 상황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종료계획을 안내하여온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지급 종료 시점 : 2018년 말(공단지급 기준)
나. 조기지급 방식 : 1~12월까지 매월 1일(심평원 접수일 기준)부터 1일씩 연장하여 지급
※ 단, 1월은 5일(심평원 접수일 기준)부터 적용. 끝.
 

유진목 10단위 이하가 본인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총진료비에서 입니까? 총진료비에서는 1원단위는 무조건 절사,본인부담금은 10원단위가 나오면 본인부담금을 100단위로 나오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단이 부담. 총진료비 16401원이면 총진료비는 16400원으로 계산되고 본인부담금은 30%이면 4920 원인데 병원에서는 4900원 받고 11500원은 공단에 신청합다. 2016-02-24 09:51:00
이영규 아~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은 덜받은 20원의 행방을 잘모르겠습니다. 20원은 누가 가져가나요? 2016-02-27 12:32:00
유진목 20원은 위에 예시한것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20원을 환자한데 안 받고 공단에 청구하여 받습니다. 즉 20원을 환자 본인부담금이아닌 공단 청구금으로 받는것이므로 우리는 총진료비를 모두 받는것입니다. 2016-03-02 09:33:00
이영규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3-03 17:05:00
임현성 아 그렇군요 2016-12-14 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