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1-04 142
20180103 (대의협 제813-1047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pdf
(2017-263호_17.12.29)_경도인지장애_mri_급여기준_관련_질의응답(최종).hwp
(12차_합본)난임치료_시술_등_요양급여_적용관련_질의_응답_최종.hwp
(2017-263_17.12.2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 격리실에서 별도산정 가능한 마스크 인정기준 신설
○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신설
○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신설
○ 헬리코박터 치료 관련 요소호흡검사 등 급여기준 개선
2. 시행일 : 2018.01.01.
 

유진목 수면내시경 급여화는 4대 중증환자의 외래 내시경만 해당되고 급여비는 협상중입니다.아직 일반환자의 수면내시경은 급여화 이야기가 없습니다. 2016-03-17 10:02:00
이상구 역시나이네요. 잘 알겠읍니다. 감사합니다 2016-03-17 16:30:00
김수겸 잘알겠습니다 2016-04-02 00:05: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6-05-06 12: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