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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1-05
143
[대의협제815-105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안내.pdf
붙임1 (2018010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개정내용(안내).hwp
붙임2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 고시문.hwp
붙임3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 전문.hwp
붙임4 20180101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코드(신설_변경).xlsx
첨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안내
신성태
저도 수년전부터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환자는 노인분 인데 대개 자녀들이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해 달라는 거지요. 의사랑에서는 진단서서식에 보면 344, 353, 393번은 장애진단서이고, 396번 장애인증명서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입니다. 3가지가 해당되는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중략)~근로능력이 없는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입니다. 대개 3번에 해당된다고 하며 해 달라는데 증증환자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항시 약을 먹는 고혈압, 당뇨 등의 환자들이 해 달라고 할때 애매해집니다. 보호자가 부탁할 경우 장기치료를 받고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며 전신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면 서류를 해주기도 했는데,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면 연말, 연초에는 이것 해주는라고 시간 다 뺏길것 같아 걱정이기는 합니다. 어쨋던 장기치료를 받으면서 거동이 어려운 중증환자라면 해줘야 한다는 의견인데 어디까지가 중증이냐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2016-04-04 19:14:00
이상구
세법상에는 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이 많아지면 혹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관계가 좋은 몇사람만 해주는 정도에서 그쳐야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6-04-06 11:32:00
임현성
좋은의견발보아씁니다
2016-12-14 09: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