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1-19 137
[대의협제821-11297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pdf

첨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 촉탁의 진찰비용 산정기준
- 초진비용 : 15,310원, 재진비용 : 10,950원
- 촉탁의 1인당 월 최대 150명까지,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당 월 최대 300명까지 진찰
비용 산정 가능
◦ 시행일 : 2018.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알림 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끝.

신성태 환자(수검자)가 직접 내원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경우 당연히 진료로 인정이 되어 진찰비 본인부담금도 받고, 청구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명을 무엇을 넣을찌는 상황따라 다른데 저는 수검자의 증세를 R코드에서 찾아서 넣던지, 검사 당일 넣은 병명중 하나를 넣던지 하고 있습니다. 2016-05-21 10:47:00
신성태 큰병원은 접수때 진찰비를 미리 받으므로 문제가 안되나, 대부분 개원의는 결과 본 후 갈때 진찰비를 내게 되므로 환자와의 마찰이 있을수는 있고,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안받는 분들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은 안받고 청구만 할 수도 있기는 하나, 원칙은 아니고, 조사를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검진(공단검진)을 한 경우는 나중에 내원하여 결과만 보는 경우는 본인부담도 받으면 안되고, 청구도 안됩니다. 2016-05-21 10:52:00
김성목 감사합니다. 신성태 부회장님. 부산의 특정구에서 의원급 진료기관대상으로 공단에서, 검사후 진료비만 청구한 경우 환자에게 엽서를 보내 정말 진료를 봤는지, 진료비는 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검사 결과 확인시 진료비를 안 받은 것을 문제 삼으려 하는것 같습니다. 2016-05-23 10:23:00
이창화 얼마전 저희 수간호사도 엽서 받았다고 하던데, 병명코드 없이 약처방이나 진료내용이 없이 진찰료만 청구되는 경우에 공단에서도 어떤 진료를 본 건지 알 수 없으므로 허위청구여부 확인위해 무작위로 엽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와이프도 저의 집에서 엽서 받은적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일단 환자분이 진료를 받았다는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1. 가급적 가벼운 위장약이라도 처방을 같이 내려고 노력을 하고 2. 충분한 진료 설명과 증상 칸 기재를 열심히해서 혹시 공단 같은데서 전화 받더라도 당연히 진료 받았다고 답할 수 있게 하고 3. 결과지를 출력해 드립니다. A4 1장 얼마 하지는 않지만 진료보고 결과지까지 출력해 드렸다고 기록 남기면 아무도 입 못 댈것 같네요. 2016-05-23 14:39:00
허경무 진료비 안받는걸 문제 삼으려고 보내는 건 아닌것으로 압니다. 처방전 없는 환자들의 경우 허위 청구확인하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몇번해서 큰 문제 없는 기관은 안해야지 때되면 가끔 하는것 같습니다. 우편물 보낸값이 허위청구 하는것보다 더 든다든데 할일없는 직원이 많긴 많나 봅니다~~ 이것도 공시적으로 건의를 해서 문제 없는 기관은 보내지 말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낼려면 청구 직후에 보내야지 몇달후에 보내면 그 기억을 어찌 믿을수 있겠습니까? 환자한테 설명하는것도 짜증나고... 의사환자간 이간질 시키는 용도로 쓰는것 같기도 합니다~~~ 2016-06-01 18:57:00
허경무 이창화샘 말대로 오히려 불필요한 처방을 늘릴 수 도 있겠다 싶습니다~~ 2016-06-01 18:58:00
김종웅 작년 서울에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 으ㅢ원이 진료비를 받지않기에 모임마다 진료비 받자고 홍보하고 다닙니다. 2016-06-03 15:30:00
허경무 남탓할 문제는 아니지만 선배들의 관행이 계속 이어지는것 같습니다. 큰 이슈 더큰 손해가 있지 않는한 바뀌기 힘든 관행입니다. 실제로도 가끔 뉴스화 되는데 그날 진료비 전액 삭감 정도 되면.... 그것도 대규모로... 모르겠습니다.. ㅠㅠ 근데 코멘트는 수정기능이 없네요~~~ 업체에 연락해서 수정기능도 좀 넣어주라 하세요~~~~ 2016-07-05 09:35:00
임현성 잘보았습니다 2016-12-13 09: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