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알림
사무국(61.36.18.228) 2018-01-22 148
180119_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알림.pdf
170117_청소년보호법 주요개정 사항 안내_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
첨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알림
신창록 공지사항 349번 참고하십시오. 2016-05-23 12:01:00
김태빈 이미 등록이 되어있으니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기입만 하시고 교부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공지사항 349번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랑 등 OCS 사용하시면 서식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수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모성재료처방전 자체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16-05-23 13:25:00
류호정 감사합니다. 2016-05-23 15:33: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6-05-24 09:16:00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6-05-24 17:04:00
김수겸 감사합니다 2016-06-13 0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