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3호, 2017.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해드립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라트루보주 (성인연조직육종 환자 치료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4) /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3호의 별지 8」로 삭제된 약제 중 일부변경 품목 (별지 6) /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6호의 별지 5」, 「제2017-168호의 별지 6」, 「제2017-188호의 별지 7」 및 「제2017-209호의 별지 5」로 삭제된 약제 중 일부변경 품목 (별지 7) /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
´별지5'로 삭제된 약제중 일부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별지 8) /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