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3호, 2017.12.26.)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1-23 138
(대의협 제813-11402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10호) 일부개정 알림 2018.01.23.pdf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제2018-10호)-180122_개정발령.xlsx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제2018-10호)-180122_개정발령.hwp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3호, 2017.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해드립니다.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라트루보주 (성인연조직육종 환자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4) /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3호의 별지 8」로 삭제된 약제 중 일부변경 품목 (별지 6) /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6호의 별지 5」, 「제2017-168호의 별지 6」, 「제2017-188호의 별지 7」 및 「제2017-209호의 별지 5」로 삭제된 약제 중 일부변경 품목 (별지 7) /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
  • ´별지5'로 삭제된 약제중 일부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별지 8) /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별지 4, 별지 5, 별지 7 및 별지 8 : 2018년 2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 별지 3 : 2019년 1월 1일
  • 별지 6 : 2018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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