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1-26 145
(대의협 제813-115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01.26.pdf
(2018-13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호(2018. 1. 2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시행일] : 2018. 2. 1부터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6-09-06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