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2-02 2194
20180131_(대의협 제813-117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pdf
1. (2018-19호_2018.01.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최종.hwp
2. 1회용_수술팩_관련_질의_응답(수정)_1부.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8.02.01.

임현성 광고하겟습니다 2016-07-14 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