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2-02 170
(대의협 제813-11871호)「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pdf
(2018-21호_18.1.31)_진료비_세부산정내역_서식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제정(안)_최종.hwp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2018.01.3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주요내용] :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표준서식, 발급비용에 대해 규정
[시행일] : 2018년 3월 2일(금)부터

임현성 잘보았습니다 2016-07-14 09:14:00
김수겸 잘보았습니다 2016-07-24 0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