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2-08 156
[대의협제831-12067호]2018년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pdf
[1.23.화.조간]_2018년도_의료급여_기획현지조사_대상항목_사전예고.pdf
첨부: 2018년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
사무국 안녕하십니까?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입니다. 확인결과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줄지 안해줄지는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할 내용으로 진료하신 경우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1.결장경검사 내시경하 생검으로 용종을 제거함 만약에 스네어를 걸어서 전기로 용종절제술로 했다며 2.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 감사합니다. 2016-08-10 14:31:00
사무국 1번으로 보험혜택을 주는데도 있긴 있는거 같은데, 보험회사가 상세한 의학적 내용을 몰라서 그런것도 있는거 같습니다. 대체로 2번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1번을 2번으로 해달라는 은근한 압박이 있지만, 이는 보험 사기에 해당하고 우리 의사들은 무조건 있는 그대로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1.2번 글자가 그대로 청구되는 글자입니다. 더할 것도 뺄것도 없는 단어이지요. - 추가 내용을 전달해주신것이 있어 기재드립니다 2016-08-10 14:34:00
이창화 forcep으로 biopsy remove 했다는 이야기인데 tubular adenoma 나왔으면 D 126코드, hyperplastic polyp 나왔으면 K6359 코드 넣으시면 되구요. 용종 절제술 하셨으면 용종 절제술 했다고 기재하시고 biopsy remove 했으면 조직검사로 제거했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보험회사에서 D코드 여부에 따라 선종이면 보험금이 높게 받는 경우도 있고 용종절제술 (수술)에 따라 조직검사 상관없이 보험금을 주는 곳도 있고 하여서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될 것이고 보험회사 심사실의 심사 여부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회사별로 다르게 받습니다. 2016-08-17 17:41: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6-08-22 08:58:00
김수겸 잘보았습니다 2016-08-27 00:15:00
임재규 감사합니다. 2016-09-20 12: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