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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2-12
149
201802012_(대의협 제813-1220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pdf
180205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
20180205_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_(참고용)_2페이지 수정.hwp
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김종웅
저는 골다공증 검사를 2015.6 에 햇다면 2016.7 에 하므로 1년이 지난 상테에서 검사하므로 삭감 가능 성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1년전에 햇다고 삭감 당한 경험이 잇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골다공증 검사 없이 약을 보험으로 주었다면 그 환자가 1년동안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해보세요 , 만약 1젼동안 2개월 정도 안먹었다면 검사하지 않고도 2달 정도는 투약이 삭감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다로 메모를 하던디 삭감후 이의신청할때 언급하셔야 합니다
2016-08-22 17:23:00
김종웅
섬에서 진료하러 나온 경우 등 여러 사유가 잇겠지만 그들이 정한 원칙을 바꾸려면 힘들기에 삭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저도 심평원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입니다
2016-08-22 17:25:00
임현성
잘보았습니다
2016-11-23 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