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및 눈 부속기 질환 분야의 창상처치 심사 적용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2-23 141
20180223_(대의협 제813-12608호) 눈 및 눈 부속기 질환 분야의 창상처치 심사 적용 안내 (1).pdf

첨부: 눈 및 눈 부속기 질환 분야의 창상처치 심사 적용 안내

 

 

이상구 수정안;의협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수잇다로 바꾸어야할것입니다 2016-09-28 17:52:00
임현성 점점 규제의 칼이 목으로 향해오는것 같군요 2016-10-05 09:35:00
김종웅 서울시의사회에서 과다하다고 의견 제출했습니다 2016-10-11 1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