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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및 눈 부속기 질환 분야의 창상처치 심사 적용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2-23
2290
20180223_(대의협 제813-12608호) 눈 및 눈 부속기 질환 분야의 창상처치 심사 적용 안내 (1).pdf
첨부: 눈 및 눈 부속기 질환 분야의 창상처치 심사 적용 안내
이상구
수정안;의협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수잇다로 바꾸어야할것입니다
2016-09-28 17:52:00
임현성
점점 규제의 칼이 목으로 향해오는것 같군요
2016-10-05 09:35:00
김종웅
서울시의사회에서 과다하다고 의견 제출했습니다
2016-10-11 1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