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2-26 149
(대의협 제813-12635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2.26.pdf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2018년_3월)-180223(공고).hwp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8년_3월_고시)-180223.xlsx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2)
* (주요내용) 아뉴이티100엘립타(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천식유지
치료약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7)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별지 5, 별지 6 및 별지 7 : 2018년 3월 1일
○ 별지 2 : 2018년 3월 21일
* '별지1'과 '별지2'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
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 4 : 2019년 1월 1일

류호정 고민하다가 글을 씁니다. 지난 번에도 그랬지만 서울지역 연수강좌는 문자라도 서울회원을 중심으로 연락했으면 합니다.(지방에도 계속 문자가 옵니다.) 지역에서 심포지움 날짜가 겹쳐서 행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역사정도 배려했으면 합니다. 2016-10-27 16:01:00
유용규 류호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내과 총무이사 유용규입니다. 먼저 저희 서울시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온라인 연수강좌는 서울시내과 회원들을 위해 준비한 사업이나, 자택에서 편하게 들을수 있고 자유롭게 질문할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국의 내과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도 괜찮다는 판단하에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각 지역의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진행시에는 반드시 지역 일정을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더이상 광주전남지역에 문자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6-10-27 18:06:00
임현성 모두 수고하십니다 2016-10-28 11:22:00
류호정 감사합니다. 2016-10-28 15: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