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A 자료 배포의 건
사무국(61.36.18.228) 2018-02-28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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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빈 1차 항생제를 사용후 2차로 투여하신다는 내용을 JX999에 넣으신다면 급성기관지염코드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11-02 19:34:00
임현성 잘보았습니다,, 2016-11-03 10:12:00
이상구 그렇게 해도 삭감하던데요 그것도 같은달 어떤환자는 삭감하고 떠 어떤 환자는 삭감안하고 정말 기준이 없던데요 이번에는 이의신청이러도 해보려고요 2016-11-04 10:41:00
임재규 감사합니다^^ 2016-11-04 23:24:00
이창화 퀴놀론 제제는 삭감이 많이 되는 요주의 품목인 것 같습니다. 2016-11-09 1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