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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사무국(61.36.18.228)
2018-02-28
135
180228[발송]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hwp
붙임1) 식약처 공문 (3).pdf
붙임2)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10호.hwp
첨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김태빈
제 답변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수술이나 시술자체의 급여범위여부에 따라 *수술 자체가 급여라면 (예컨대 녹내장 수술, 부비동염 수술 등), 수술전 검사는 당연히 급여범위에 해당합니다. *수술자체가 비급여라면 (예컨대 라식 수술, 포경수술 , 미용목적의 코 수술 등), 당연히 비급여로 검사해주셔야 하고 관련 진찰료(컨설트 진료비용) 등도 당연히 비급여입니다. 2)심평원은 건강보험 규정을 내세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요양기관이 검사를 위한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위탁한 귀 요양기관에서 산정·청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은 진료행태(입원 또는 외래)에 따라 수진자에게 부과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를 의뢰하는 병원에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흉부방사선 촬영에 대한 비용 청구도 촬영을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일괄하여 청구 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3)현실적으로 2)항의 원칙대로 하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는 수술전 검사라는 코멘트를 하고 선별적으로 검사하시면 거의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수술인 경우에는 당연히 급여로 하셔야 합니다. 급여에 해당하는 데 임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메트 하실 때 검사뿐만 아니가 수술여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환자진료도 실시하였다는 기록도 같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필요한 환자정보도 추가하시면 ‘선별적‘심사라는 꼬투리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급여, 비급여 원칙만 지키셔도 실손보험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2016-11-04 22:32:00
임현성
잘읽었습니다
2016-11-23 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