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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8-03-02
147
(대의협 제813-1277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안내.pdf
(2018-31호2018.2.26.)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 (1).hwp
(2018-34호2018.2.27.)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정정.hwp
(2018-31호_및_34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정정사항_반영.xlsx
(2018-34호2018.2.27.)_(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정정.xlsx
첨부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안내
김태빈
복부초음파의 전면급여는 내년 실시 예정입니다. 현재는 환자의 증상, 징후, 임상경과 등 의학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4대 중증질환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인정에만 인정됩니다. 예) 복통의 양상과 다른 임상소견(체중감소 등)이 췌장암을 R/O해야 할 때 임상 소견상 복부의 다른 암성 질환이 의심될 때 복통이 복부대동맥류 또는 대동맥류 박리에 의한 것으로 의심될 때
2016-11-10 14:14:00
김영진
감사합니다
2016-11-10 15:45: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6-11-23 09: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