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211.196.13.82) 2018-03-02 147
(제2018-33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1).hwp
제 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3호(2018.2.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 2018.1.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 자-52 쇄골골절고정술란
○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질병군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

[시행일]
2018.3.1.(목)부터
* 자-52 쇄골골절고정술란의 주항의 정정사항은 2018.1.1.부터

붙 임 : 복지부 개정안 1부. 끝.
김수겸 전국에서 등록 한줄 아는데 홍보 부족이네 2016-11-17 12:06:00
유용규 이상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총무이사 유용규입니다. 먼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온라인 연수강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월 10일 개최된 제2회 온라인 연수강좌에는 총 430명의 회원들이 사전등록 하셨고 120명이 접속하여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치매 강의가 약간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연자로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이 성의있게 강의를 해 주셔서 회원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연수강좌는 서울시내과 회원들을 위해 준비한 사업이나, 자택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국의 내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각 지역 내과의사회의 일정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여 일부 지역 내과의사회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각 지역 내과의사회의 일정을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연수강좌를 대한개원내과의사회를 통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6-11-17 12:31:00
이상구 항상 수고 많으시네요 보다 활발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올린 글입니다 2016-11-18 14:22:00
임현성 수고하십니다 2016-11-19 08: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