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3호(2018.2.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 2018.1.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 자-52 쇄골골절고정술란 ○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질병군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
[시행일] 2018.3.1.(목)부터 * 자-52 쇄골골절고정술란의 주항의 정정사항은 2018.1.1.부터
붙 임 : 복지부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