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공고 알림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670(2018.2.12.)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프로포폴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 약품 23개 품목(붙임 참조)에 대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송 부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