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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교재』 관련 협조 요청
사무국(61.36.18.230)
2018-03-07
229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교재』 관련 협조 요청의 건.pdf
붙임1_경영지원국 사회공헌팀_(공문)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교재 배포.pdf
붙임2_경영지원국 사회공헌팀_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의료인 대상).pdf
첨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교재』 관련 협조 요청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6-12-08 15:49:00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6-12-09 00:07: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6-12-09 10:05:00
최규태
검사없어도 48시간 안이고 3가지 증상만 잇는 고위험군이면 보험으로 차방해주어도 되나요?
2016-12-21 17:29:00
김태빈
예, 주의보발령후에는 고위험군이면 임상증상만으로도 급여처방 가능합니다.
2016-12-27 22: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