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3-08 125
(대의협 제813-130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pdf
(2018-39_18.3.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2018.3.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

 

○ 주요내용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일
부항목 자구 수정
○ 시행일 : 2018.3.7.(수)부터

이창화 청구코드 : EA010000 보험가 11320원, 의원가산료 15% 추가하면 합계 13,018원입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액은 보험이 되므로 약 3,900원 정도입니다. ) 내시경 소독 수가 관련 된 내용 저희 홈피에 올려 놓았는데 http://wp.me/p31uEe-1TK 참고 하시구요. 건강 검진 2017년도 수가 자료에도 의원 가산료 제외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검진 청구시 참고 바랍니다. 2017-01-04 22:11:00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7-01-05 09:44: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7-01-05 11:21:00
신창록 검진에 소독 수가 적용은 잠정 보류상태입니다. 2017-01-05 12:39:00
이승걸 감사합니다. 2017-01-19 11:51:00
이창화 기사에 3월 적용이라고 나오네요. 협회에서는 2월 부터 가능 하도록 노력중인듯 싶고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9350 2017-01-30 09: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