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2018-02]한의사협회 입법로비관련 소청과의사회 국민서명 참여요청
사무국(61.36.18.230) 2018-03-08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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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빈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상 이상이 없다면 upcoding 문제 또는 초재진 산정의 유리함을 이유로 R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TFT이상이 없는데도 R946(갑상선기능검사의 이상결과)으로 코딩하시면 심평원 입장에서는(심평원에게 잘못된 coding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상병코드와 검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따라서 삭감시 이의신청을 해도 검사소견과 상병코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검사가 정상인데 TFT이상 코드로 청구가 되었으므로) 인정하지 않을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모양이 됩니다. 또 이 경우에는 초재진 산정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TFT이상이라는 코드가 들어가면 upcoding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이상이 없었는데 TFT이상이라고 기입된 만큼 환자 민원 제기 문제가 남습니다. 심평원도 upcoding이라고 여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기능의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지방간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R740(Elevation of levels of transaminase)로 코딩할 경우 실제 간기능의 이상이 있으므로 저희의 주장이 검사결과와 일치하여 설사 심사조정이 되어도 이의신청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저희의 주장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upcoding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간기능의 이상이 없는 데 위와 같은 이유로 R740코드를 사용하면 엄밀한 의미의 정확한 상병코드가 아니므로 삭감되어도 떳떳하게 이의신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제된 상병을 이용하는 것이 섯부른 R코드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의 코딩은 주상병으로 R코드(증상이나 징후-검사 이상 R코드가 아닌, 빈맥, 발한, 변비 등 ) 넣으시고 부상병으로 갑상선코드(배제된 상병)을 넣으시기를 권합니다. 2017-01-17 15:43:00
이창화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7-01-30 10:40:00
임현성 답변 잘보았습니다 2017-02-06 09:27:00
박남환 감사합니다. 2017-02-08 15: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