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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 사전예고(종합)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3-12
158
2018년03월-정기현지조사계획.hwp
2018. 3 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예고(종합)안내 -시행문(180312).hwp
첨부: 2018. 3월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 사전예고(종합)안내
이상구
대리처방 기준에 얼마만에 다시 내원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계가족이 와서 요구하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나 뇌경색후 특히 식이/운동 등의 변화로 혈압이나 혈당등의 환자상태가 달라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같은 약제 처방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같으면 119타고라도 근처 종병에 한번은 가서 검사후 처방받고 다음부터는 갔던 종병에서 대리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할것같습니다 문제될 소지는 처음부터 안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02-01 10:54:00
임현성
감사합니다, 저도 보호자분께 그렇게 하시라 설명 드렸는데,,, 자꾸 화만내시고,,이해하려하지 않으시네요
2017-02-01 11:04:00
이상구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도가 이상한거죠 뭐
2017-02-01 16:59:00
김태빈
이상구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 개월동안 고.당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복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혈압 당뇨수치에 문제가 없어서 복용하지 않았다면 선생님 처방으로 저혈당 저혈압 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 혈압 당뇨가 지속된 상태인데도 관리가 안 되었다면 약제의 교체나 용량조절이 필요할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봐야지요. 그 사이 간. 신장기능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어서 확인도 필요할 수 있고요. 한번 처방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거절할 명분도 없어지므로 환자상태를 확인후 처방하는 것이 옳은 방책으로 생각됩니다. 재활병원과 한방병원에는 다니면서 내과의원에 한번 나들이(?)하는 것이 그리 어려울까요?
2017-02-02 16:48:00
백효종
잘알겠습니다
2017-05-01 12:44:00
2021-10-13 10: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