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1.
공지사항
2.
자유게시판
3.
자료실
4.
토론방
5.
갤러리
6.
세미나VOD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3-13
169
(대의협 제813-131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pdf
(2018-4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이상철
너무공무원적인 발상입니다.일선에서 바삐 뛰는데 너무구시대적인발상으로 생각됨니다
2017-02-12 19:57:00
임현성
초음파 급여화되면,,초음파 질관리도 하게됩니다... 개인의우너더 사무장을둬야 할 것 같아요
2017-02-14 09:32:00
김기범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간소화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02-15 09:26:00
임상우
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의료 수가를 국가에서 고정하니까 검진안하는 내과는 내시경 수가가 검진하는 내과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공정 거래이며 이것으로 행정 소송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암검진제도를 존속시키면 대부분 영세 개인의원은 고사하게 될겁니다.
2017-02-19 15:21:00
임상우
단백뇨 검사 스틱으로 하는데 시약 관리대장, 요검사 시약 수행능 검증 자료, 시약 수행능 지침서, 내부 정도관리 기록 이건 뭡니까. 임병 학회 해도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2017-02-19 15:23:00
임상우
영상의학 점수를 보면 간초음파를 의사가 하면 5점(10점?)인가 주더 군요. 그럼 초음파를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의료법위반 아닌가요?
2017-02-19 15:27:00
임상우
또 흉부 x ray 찍을때 방사선사가 있으면 5점을 더 주는데, 의사가 직접 찍으면 감점 행위란 말인지요.
2017-02-19 15:30:00
조연희
임상우 선생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간초음파는 의사가 해야합니다. 통합 1주기때 이 항목은 필수항목이어서 소노그래퍼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기관에서 의사가 하는가에 너무나 정직하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여 D등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모든 평가에서 필수항목을 없애고 배점으로 조정해서 5점이라는 점수가 들어간것이지 의사가 안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조건 의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흉부 X-선 촬영에 방사선사가 찍는가 라는 답변에 5점 배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일단 답변을 기다린후에 처리할 에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2 16:33:00
백효종
간편하게 할수 잇도록
2017-05-31 09: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