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안내 협조요청
사무국(61.36.18.230) 2018-03-20 169
[붙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안내 협조요청.pdf
[대의협 제625-900호]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안내 협조요청(시행문).pdf
첨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안내 협조요청
김기범 월급액수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마 150. 기준으로. 그 이내는 공단에서 3개월간 전액부담 합니다. 그이상은 병원에서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지식은 수년전것이라서 요즘에는 어떻게하는지 잘모르겠네요 2017-02-26 09:11:00
김기범 다른분 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1)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 • 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함 (2)누가 사용하나? 실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3)휴가기간은? 1)(출산일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역일상 90일을 사용할 수 있음 2)산전후휴가기간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도 인정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90일 미만을 부여할 수 없음 3)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4)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1)우선지원대상기업(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30일당 최대 135만원까지 2)월급이 135만원이 넘는 여성은 휴가 최초 60일간 월급과 고용보험 지급분과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5)휴가기간 중 해고할 수 있나? 사용자는 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6)위반 시 벌칙은? 1)산전후휴가 미부여 또는 급여 미지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해고금지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7-07-11 15: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