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1.
공지사항
2.
자유게시판
3.
자료실
4.
토론방
5.
갤러리
6.
세미나VOD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안내 협조요청
사무국(61.36.18.230)
2018-03-20
169
[붙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안내 협조요청.pdf
[대의협 제625-900호]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안내 협조요청(시행문).pdf
첨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안내 협조요청
김기범
월급액수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마 150. 기준으로. 그 이내는 공단에서 3개월간 전액부담 합니다. 그이상은 병원에서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지식은 수년전것이라서 요즘에는 어떻게하는지 잘모르겠네요
2017-02-26 09:11:00
김기범
다른분 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1)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 • 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함 (2)누가 사용하나? 실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3)휴가기간은? 1)(출산일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역일상 90일을 사용할 수 있음 2)산전후휴가기간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도 인정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90일 미만을 부여할 수 없음 3)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4)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1)우선지원대상기업(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30일당 최대 135만원까지 2)월급이 135만원이 넘는 여성은 휴가 최초 60일간 월급과 고용보험 지급분과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5)휴가기간 중 해고할 수 있나? 사용자는 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6)위반 시 벌칙은? 1)산전후휴가 미부여 또는 급여 미지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해고금지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7-07-11 15: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