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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안전성 정보) 보고 홍보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국(61.36.18.230)
2018-03-23
2285
180323[발송] 의료기기 부작용(안전성 정보) 보고 홍보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hwp
붙임) 식약처 공문 (3).pdf
첨부: 의료기기 부작용(안전성 정보) 보고 홍보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조성균
대한위대장내시경 학회 보험이사 조성균입니다. 해당 병변과 관련하여 문진 등의 진찰행위를 시행하시고, 이에 대한 약제 처방을 시행하시면, 해당 진찰료의 50%가 산정이 가능하십니다. 본 학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7-03-29 13:36:00
임현성
조성균이사님 감사합니다
2017-03-30 09:49:00
백효종
감사합니다
2017-05-01 12: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