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3-28 150
(2018-50호_18.4.1)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hwp
(대의협 제813-139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이상구 원칙적으로는 반값 진료도 부당행위입니다. 무조건 본인 오라 햬야합니다. 버릇안들이면 보호자가 대신 약 타러오는 경우가 정말 무섭게 늘어납니다 2017-03-31 14:35:00
이상구 특히 요양병원에서 오는 간병인이 가장 문제입니다 조심하세요 2017-04-01 13:18:00
임현성 저도 원칙적으로 대리처방을 안해줍니다 , 2017-04-03 11:21:00
백효종 제도 개선이 꼭 되어야 2017-06-05 10:35:00
김기범 진료비에는 외래관리료,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래관리료(처방전료 포함)는 그대로 받아야 받고, 진찰행위료만 반값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보다는 높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호자 내원시 진료비를 다 받자고 주장하면 <원격진료> 와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만약 보호자진료를 없애게 되면 의원진료시 상당한 불법적인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2017-10-22 19: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