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1.
공지사항
2.
자유게시판
3.
자료실
4.
토론방
5.
갤러리
6.
세미나VOD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3-28
150
(2018-50호_18.4.1)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hwp
(대의협 제813-139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이상구
원칙적으로는 반값 진료도 부당행위입니다. 무조건 본인 오라 햬야합니다. 버릇안들이면 보호자가 대신 약 타러오는 경우가 정말 무섭게 늘어납니다
2017-03-31 14:35:00
이상구
특히 요양병원에서 오는 간병인이 가장 문제입니다 조심하세요
2017-04-01 13:18:00
임현성
저도 원칙적으로 대리처방을 안해줍니다 ,
2017-04-03 11:21:00
백효종
제도 개선이 꼭 되어야
2017-06-05 10:35:00
김기범
진료비에는 외래관리료,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래관리료(처방전료 포함)는 그대로 받아야 받고, 진찰행위료만 반값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보다는 높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호자 내원시 진료비를 다 받자고 주장하면 <원격진료> 와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만약 보호자진료를 없애게 되면 의원진료시 상당한 불법적인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2017-10-22 19: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