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3-30 168
(대의협 제813-140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3.30.pdf
180328_18년_3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안_변경대비표_1부.hwp
고시개정문_1부 (2).hwp
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 (1).hwp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 (1).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백효종 잘 알겠습니다 2017-05-01 12:37:00
최봉기 감사합니다. 2017-05-02 08:13:00
이상구 급여 삭제된 약을 처방하고 있었네요 2017-05-02 14:18: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7-05-10 1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