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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18년 3월 공개)
사무국(61.36.18.230)
2018-03-30
18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1부 (2018년 3월).pdf
(대의협 제813-14103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18년 3월 공개).pdf
첨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18년 3월 공개)
김기범
수액 처방시 - 1. 수액코드 2. kk059(정맥유지침). 3. 정맥투여수기료 4. 진찰료 5. 의약품관리료 ...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1.2.3. 은 묶음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4.5 번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입력이 됩니다. 단 영양제는 원래 바늘 이 구입시에ㅜ 포함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또 비보험이 기 때문에 청구하면 안됩니다,
2017-06-15 12: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