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1.
공지사항
2.
자유게시판
3.
자료실
4.
토론방
5.
갤러리
6.
세미나VOD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4-02
174
(대의협 제813-000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20180402).pdf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감염예방관리료_질의응답.hwp
검체검사_질가산_질의응답.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신창록
시메치콘 제제는 3종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17-05-16 10:26:00
김태빈
H2RA(공격인자 억제제)와 위점막보호제는 서로 다른 기능의 항궤양용제이고, 시메티콘제제과 위장관기능개선제(모사프라이드와 가나톤 등)는 [239-기타의 소화기관용약]용제로 같이 분류되지만, ATC코드가 시메티콘제제는 A03AX, 모사프라이드와 가나톤은 A03FA로 따로 분류되므로 병용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30%급여약제를 질병치료 목적으로 처방할 때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하시면 안 됩니다.
2017-05-16 12:38:00
이상구
시메치콘이 들어가잇는 제제는 대개 원래부터 비급여제제 아닌가요? 그렇다면 처방에는 자유로울텐데요 급여되는 약제중 시메치콘 제제 -물론 위내시경전처치로 쓰는 물약 제외하고- 가 잇나요? 한수 부탁드립니다
2017-05-16 18:48:00
이창화
급여 약중 시메치콘 성분의 약제는 알메틴 연질 캡슐 이라고 삼천당 제약에서 나옵니다. 성분은 진경제인 alverine 60mg과 simethicone 300mg으로 연질캡슐이라 정제와 같이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17-05-17 09:16:00
임현성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2017-05-17 09:32:00
신창록
액상 시메치콘 제제도 위염등 위장질환에 급여처방 가능합니다.
2017-05-17 10:00:00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7-05-17 1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