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4-02 174
(대의협 제813-000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20180402).pdf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감염예방관리료_질의응답.hwp
검체검사_질가산_질의응답.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신창록 시메치콘 제제는 3종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17-05-16 10:26:00
김태빈 H2RA(공격인자 억제제)와 위점막보호제는 서로 다른 기능의 항궤양용제이고, 시메티콘제제과 위장관기능개선제(모사프라이드와 가나톤 등)는 [239-기타의 소화기관용약]용제로 같이 분류되지만, ATC코드가 시메티콘제제는 A03AX, 모사프라이드와 가나톤은 A03FA로 따로 분류되므로 병용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30%급여약제를 질병치료 목적으로 처방할 때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하시면 안 됩니다. 2017-05-16 12:38:00
이상구 시메치콘이 들어가잇는 제제는 대개 원래부터 비급여제제 아닌가요? 그렇다면 처방에는 자유로울텐데요 급여되는 약제중 시메치콘 제제 -물론 위내시경전처치로 쓰는 물약 제외하고- 가 잇나요? 한수 부탁드립니다 2017-05-16 18:48:00
이창화 급여 약중 시메치콘 성분의 약제는 알메틴 연질 캡슐 이라고 삼천당 제약에서 나옵니다. 성분은 진경제인 alverine 60mg과 simethicone 300mg으로 연질캡슐이라 정제와 같이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17-05-17 09:16:00
임현성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2017-05-17 09:32:00
신창록 액상 시메치콘 제제도 위염등 위장질환에 급여처방 가능합니다. 2017-05-17 10:00:00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7-05-17 1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