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기획센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4-02 15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_시행문 (1).pdf
붙임1_신의료기술의_안전성ㆍ유효성_평가결과_고시(제2018-47호)_개정.hwp
붙임2_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_전문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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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빈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모든 진정내시경검사가 급여가능하고요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의 내시경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시행한 경우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716번 참고바랍니다. 2017-05-17 15:42:00
임현성 잘알겟습니다 2017-05-18 09:47:00
백효종 ㅇㅋ 2017-05-24 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