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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사무국(61.36.18.230)
2018-04-03
152
-접수- [복지부 공문]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2018.04.02.pdf
(대의협 제813-52호)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2018.04.02.pdf
첨부: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이정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①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중지해야 하고, ②출산전후휴가 90일 부여와 ③1년 이내의 육아휴직 및 ④기타 각종 모성보호 규정들도 대체적으로 적용됨.
2017-05-19 10:07:00
임현성
네 감사합니다
2017-05-19 10: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