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사무국(61.36.18.230) 2018-04-06 153
(대의협 제813-24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2018.04.06.pdf
(참고자료) 집행정지대상 품목 (한미약품).xlsx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박재영 1.의사랑의 경우 기초자료-설정-[질가산 기관 관리]에서 자신의 병의원 등급을 추가해 주면, 기초코드의 각 검사 코드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자동 가산됩니다. 아울러 외주 검사(병리) 등도 기초자자료에서 수탁기관의뢰설정-수탁기관명을 등록해 주면 자동 가산됩니다. 2.또한 해부학 전문의 판독, 동위원소 검사 등 가산율이 4%인 검사들의 경우, 이번 고시에 이에 해당하는 code 가 추가되었습니다만, 이전에 사용하던 코드로 입력되더라도 진료실에서 저장(F8, F9, F10) 하게되면, 새롭게 4%가산된 청구코드로 바귀어 저장됩니다. 따라서, 4%가산 코드를 구태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4% 가산된 새로운 코드를 새로 등록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2017-07-04 16:48: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7-07-05 09:19:00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7-07-05 18:00:00
김수겸 rkatkgkqslek 2017-07-24 00:07:00
김수겸 감사합니다 2017-07-24 0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