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발령 안내
[개정 이유]
○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가격 산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급여적정성 평가와 관련 위임규정을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정비 및 산정 대상 약제 등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영업 양도 및 자료제출의약품의 연동인하 관련 입법적 보완 추진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