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검사기관 변경사항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4-11 185
180411[발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검사기관 변경사항 안내.hwp
붙임1) 질병관리본부 공문 (9).pdf
붙임2) 검사 및 측정기관 등록현황(180327).hwp
첨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검사기관 변경사항 안내
조현호 *만 65∼74세, 9월 26일∼10월 11일 접종 예외인정 기준 ① (지역특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② (당일진료 발생)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 등으로 당일진료 발생 ③ (촉탁의 접종)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 ④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 * 접종전 ‘장애인등록증‘을 통한 확인 * 「장애인복지법」외 타법에 명시된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음 - 처방전과는 무관하며, 당일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만성질환, 급성질환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 시행비 지연 지급은 협회가 개선 노력 하였으나, 예외 접종건은 진료비 청구가 확인되어야 하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에 비해 늦게 시행비가 입금됩니다. 향후 개선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7-08-30 11:04:00
하상철 쉽게 말해서 65세이상 이면서 진료 및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 지는 환자분은 모두 9월26일부터 노인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2017-08-30 11:50:00
이상구 고맙습니다 역시 확실하시군요 2017-08-30 12:45:00
임현성 그렇지만 진료지가 청구된것 확인하고 접종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접종비 지급이 지연되는군요 2017-09-19 09:48:00
허경무 처방전이나 검사가 없는 환자들은 다 삭감 되었습니다. 국감 지적 사항이라나요?? 이의있음 차트복사하고 수납대장 복사하고 서류작성만 하면 된답니다. ㅎㅎ 이런짓을 할수록 환자만 불편하다는걸 왜 모를까요?? 우리야 다음에 오세요 하면그만이고... 처방전 없는사람 수신자조회하고...조회할게 아니라 와서 상담받고 처방전 안주는 의사한테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게 상식아닐까요?? 2017-10-19 18: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