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사무국(61.36.18.230) 2018-04-13 155
(대의협 제813-62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2018.04.13.pdf
(180412)의료관련감염 수가 관련 의견요청(시행문)(813-577).pdf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신창록 얼마 전 음주운전 간호사 단독 채혈행위에 대한 판결에서도 나왔었지만 단순 채혈이나 혈당검사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이루어 졌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공단 간호사 혈당 검사는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10-21 12:14:00
김민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17-10-21 18:39:00
임현성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2017-10-24 0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