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홍역 조기발견 및 확산대비 감시 강화 홍보요청
사무국(61.36.18.230) 2018-04-16 155
180416 [발송] 해외유입 홍역 조기발견 및 확산대비 감시 강화 홍보요청(질병관리본부).hwp
붙임) [보도참고자료] 유럽_ 중국 등 홍역 지속 발생_ 여행 전 예방접종 당부.hwp
붙임) 질병관리본부 공문 (9).pdf

첨부: [의협] 해외유입 홍역 조기발견 및 확산대비 감시 강화 홍보요청

김태빈 환자 접수시 “외국체류중으로 급여정지”가 확인되지 않아 처방한 경우, 처방의사가 “보호자내원”으로 처방했다면 부당이득을 얻은 환자에게 약값을 환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와는 다른 판결인 것 같아, 해외체류 이외의 다른 이유(대리처방의 기준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는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공단 답변 2가지를 올려 드립니다.(두번째 질문은 제가 직접 2015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해외체류환자 대리처방시 약값환수 문제 작성자 000 작성일자 2015.12.14 1)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국외에 여행 또는 체류하여 병원에 보호자 내원하여 대리처방을 받은 경우 약값에 대한 환수가 환자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지 또는 이를 처방한 병원에서 환수가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2)대리처방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자 2015-12-14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고객상담부 000 과장 답변 상세한 설명을 위해 전화통화시도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장기 해외출국 예정일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받아야 되며, 1월 이상 해외출국 및 체류시에는 급여정지가 되므로 보험급여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출국 중에 대리 처방 및 투약을 했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내용 및 진료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원하실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 1644-2000)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건강보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해외체류환자 대리처방시 환수 작성자 000내과의원 작성일 2015-12-14 1)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국외에 여행 또는 체류하여 병원에 보호자 내원하여 대리처방을 받은 경우 약값에 대한 환수가 환자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지 또는 이를 처방한 병원에서 환수가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2)환자 접수할 때 <외국체류, 자격정지>라고 되어 있다면 대리처방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또 환자가 신고하지 않고 외국으로 간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병원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경우 대리처방을 했을 경우 진료비와 약값의 환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약값의 환수는 병원에서 되나요? 약국에서 되나요? 아니면 환자에게 공단에서 직접환수 하시나요? 귀하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신청한 민원은 민원내용 검토결과 현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송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신청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일 2015-12-14 13:40:45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2파트 000 2015-12-15 14:56:09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고충민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규정에 의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 되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민원사무처리지침 제 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국외에 여행 또는 체류하여 병원에 보호자 내원하여 대리처방을 받은 경우 약값에 대한 환수가 환자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지 또는 이를 처방한 병원에서 환수가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급여의 정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 54조(급여의 정지)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의 취지는 보험자인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국내에 한정되어 있을 뿐, 국외의 의료기관과는 요양급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진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해외체류 중에는 가입자가 국내소재의 요양기관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급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법 제54조(급여의 정지)는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입국하여 그 정지사유가 소멸될 때 보험급여정지가 해제되는 것이며, 이는 가입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법 제 54조(급여의 정지) 제 1호, 2호의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 중 진료로 발생한 공단부담 요양급여비를 수진자에게 환수해왔으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03호(2010.06.18.) “질의 회신 통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원칙(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능, ④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족대리진료가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 환자 접수할 때 “외국체류, 자격정지”라고 되어 있다면 대리처방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양기관에서 환자 접수시 “자격정지” 등 건강보험 사전급여제한자로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이 사전에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아니하며, 사전급여제한자로 조회됨에도 요양기관이 착오하여 건강보험 적용 후 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또 환자가 신고하지 않고 외국으로 간 경우에는 “자격정지” 병원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경우 대리처방을 했을 경우 진료비와 약값의 환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약값의 환수는 병원에서 되나요? 약국에서 되나요? 아니면 환자에게 공단에서 직접 환수 하시나요? 현재는 1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 중 가족대리진료에 의한 진료비와 약제비의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환수하고 있으나, 가족대리진료(처방)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03호(2010.06.18.) “질의 회신 통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원칙(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능, ④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12-05 13:48:00
김민수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2017-12-05 14:09:00
이창화 네 감사합니다. 해외 거주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이 궁금한데 보호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군요. 2017-12-05 15:50:00
임현성 자세한 내용감사합니다, 해외체류중에도 4대원칙에준하여서는 처방가능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호나수한다는거죠?? 2017-12-06 12:31:00
김태빈 접수할 때 사전급여제한자로 조회되었음에도 처방하면 귀책사유가 처방의료기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사전급여제한자로 조회되지않고 위 원칙에 부합하여 보호자내원으로 처방한다면 환자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환자에게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2017-12-06 22:42:00
김기범 제가 직접 겪은 바에 따르면 진료비도 삭감되지 않고, 약제비도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심사평가원담당자의 말로는 보호자를 찾아서 직접 환수하겠다고 하더군요 2017-12-07 22:08:00
이상구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나 해야되나요 2017-12-08 0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