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교육 안내(20180419)
사무국(61.36.18.230) 2018-04-19 150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집합교육 개최 일정 안내.hwp
(대의협813-845) 천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교육 안내(20180419).pdf

첨부: 천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교육 안내(20180419)

김태빈 1. 먼저 검진관련 확진검사 진료하신 후에 2.추가 진료하시거나 당뇨관련 검사를 추가하실 때는 다시 접수하신 다음 (진료실에서 다시 접수하는 방법 ; 내원일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세번째 항목 추가 클릭하면 새로운 차트가 생성됩니다.) 3.타상병진료 또는 추가검사 항목 오더내신 후 진찰료를 삭제하고 (진칠료가 1회만 산정되므로) 처방 고정하시면 분리청구가 됩니다. 2018-02-06 12:05:00
김기범 감사합니다 2018-02-07 14:20:00
김태빈 기존 고혈압 환자가 당뇨병 확진검사로 내원햇을 때, 기존 고혈압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분리청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8-02-08 15:30: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8-02-08 16:04:00
김수겸 감사합니다 2018-02-20 00:09:00